뉴욕타임스는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두 사람의 관계는 합의에 따른 것이었지만, 당시 부하 여직원은 스트로스-칸 총재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했고 지위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당시 IMF 조사에서 이 부하 여직원이 스트로스-칸 총재가 국제기구를 이끌 만한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면서 권한 남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지만, 묵살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IMF의 조사를 주도했던 법무법인 '모건 루이스 앤 보키우스'는 이런 주장도 조사에 고려했었지만, 강압이나 권력 남용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