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여직원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일단 감옥에선 나왔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24시간 집에 갇혀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이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스트로스-칸 IMF 전 총재가 보석을 허가받았습니다.
보석 허가에는 뉴욕주 대법원이 내린 100만 달러의 현금과 500만 달러의 채권 공탁, 전자발찌 착용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습니다.
게다가 옛 세계무역센터 근처의 임시 거처에서 무장 경비원과 비디오 카메라의 감시를 받으며 24시간 가택연금을 당해야 합니다.
칸의 보석은 검찰과 변호인의 치열한 힘겨루기 끝에 내려진 결론입니다.
검찰은 스트로스-칸이 외국으로 도피해서 높은 생활수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선 안 된다고 강공을 펼쳤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그의 공개적인 지위가 오히려 도피 행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테일러 / 칸 전 총재 변호인
- "스트로스 칸처럼 얼굴을 잘 알려진 사람이 프랑스로 도망가 사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감옥에선 나왔지만, 앞으로 칸이 감당할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강간 기도 등을 포함한 7건의 혐의를 받고 있어 최대 25년을 감옥에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스트로스-칸에 대한 다음 심리는 내달 6일 열립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 [ ic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