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더반에서 열린 제1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 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194개국 대표단은 예정된 기간을 이틀 넘긴 협상 끝에 내년 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시한을 연장하고, 2020년에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는 새 기후체제를 출범시키기로 뜻을 모았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규제하는 유일한 국제 규약으로, 시한 만료를 앞두고 이번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2012년 이후 법적 공백에 대한 우려는 일단 해소됐습니다.
새 기후체제가 출범하면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과 중국, 인도 등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들도 다른 국가들과 같은 법적 체제 아래 온난화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