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강점기 때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한국인 할머니가 일본 회사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배상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법정에서 배상 소송을 벌이는 올해 81살의 김정주 씨는 어제(20일) 일본 도야마시 소재 군수업체 후지코시강재공업의 주주총회에 참석해,
김 씨를 포함해, 후지코시에서 강제노동한 한국인 여성 생존자 13명과 사망한 4명의 유족 등은 지난 14일 후지코시 측에 위자료 16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