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1심 최종판결을 통해 추가 배상을 요구한 애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배상액은 5억 9천9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천5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됐습니다.
고 판사는 그러나 삭감된 배상액과 관련된 삼성전자의 모바일 기기 14개 종의 특허침해 여부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새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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