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할 대상으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 명단을 제
번스 미 국무차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라 제재위에 이같은 명단을 제출했다고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 밝혔습니다.
번스 차관은 또 유엔 결의에 따라 각 유엔 회원국이 정하도록 된 대북 금수 사치품의 목록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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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에 대량살상무기 확산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지정할 대상으로 12개 업체와 1명의 개인 명단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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