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혼다 미국 하원의원은 이민 사기 피해를 입은 한국인 275명에 대한 구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혼다 의원은 지난 12년간 50만달러의 뇌물을 받은 미국 이민국 관리 등 이민사기 조직 때문에 강제 출국 위기에 놓인 한국인들을 개별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1397호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피해 한인들은 대부분 전문직 종사자들과 가족들로 지금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미국에서 살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혼다 의원은 사기 사건에 연루된 이민국 직원은 단순 벌금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은 판결 이후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피해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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