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이르면 연말부터 외국인 투자를금지·제한하고 있는 각종 경제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가 5일 보도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산하의 외국자본해외투자국 왕둥 부국장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새로운 외국인 투자 관련 지침이 '의견청취'를 거친 뒤 국무원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개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새 지침 초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투자 제한 분야는 현재의 79개에서 35개로 줄어든다. 폐지 목록에는 철강, 에틸렌, 정유, 제지, 석탄화학 장치, 자동차용 전자제품, 리프팅 기기, 전력수송 및 전환 장치, 지선 철도노선, 지하철, 국제해운, e-커머스, 파이낸스 기업과 체인점
벤처합작, 합작 관련 제한분야는 현행 43개에서 11개로 줄고 '중국자본의 과반 참여'를 규정한 분야는 44개에서 22개로 감축된다. 제지기업, 자동차 전자제품, 요트디자인과 제작 등에 대한 '중국자본의 참여' 요구 규정도 폐지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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