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최대 사회갈등 요인으로 꼽히는 호구(戶口·호적)에 따른 차별 철폐를 위해 과도기적인 조치로 ‘거주증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중국신문사 등 현지 언론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4일 공안부가 마련한 초안을 보완한 ‘거주증 관리 조치’를 발표하고 정식 시행에 앞서 1개월간 각계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내년 중 시행될 이 조치는 중국 국민이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현재 중국의 도시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 5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현지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은 물론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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