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일력 부족이 심각한 간병직을 2016년부터 외국인에게 개방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5일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대상 직종에 간병직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수용 조건은 일본어 능력시험 3급(일상적인 일본어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음)을 합격으로 고려하고 있다. 수용 허가를 받은 실습생은 2개월 연수에서 간호 지식과 기술을 배운 뒤 시설 등에서 일하게 된다.
사업자 측은 임금 등의 처우를 일본인과 동등한 수준 혹은 그 이상 지급해야 한다. 수용 인원은 당초 수십 명을 상정하고 있었지만 연수 체제 등을 정비해 높일 예정이다.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에는 지금보다 간병직 인원이 100만명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8년 이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에서 경제연계협정(EPA)에 따라 간병 인력을 받아왔다
또 실습 제도는 "값싼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구조”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감독과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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