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 고등재판소는 항소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은 13살-15살이었던 지난 1944년 학교에 보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와 정찰기 생산공장의 강제노역에 투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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