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영란법' 호평외국 반부패법 중 '모범사례'로 판단한 듯
중국 사상 가장 강도 높은 반(反)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대해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회의에 참석,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가 한국의 반부패 법을 거론하며 "중국처럼 '인정(人情)사회'였던 한국은 그동안 '권력-돈(權錢)거래'만 처벌해오다 지금은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댄 청탁을 받을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시 주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 원, 즉 5천 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습니다.
그가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을 뜻합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발언 내용은 그가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인민일보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이 중국 최대의 정치 이벤트로 불리는 양회 무대에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앞으로 더욱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는
시 주석은 취임 이래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 등의 당정 규정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 등의 정치구호를 내걸고 전방위적인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프트카드 수수, 가족의 호화결혼, 부당한 수당 지급 등 '8항 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공무원이 지난 한해에만 10만 명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