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판매’ 논란을 빚었던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를 조사하고 있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번엔 ‘중국판 유튜브’인 유쿠투도우(이하 유쿠)에 대해서도 사정칼날을 겨누기 시작했다. 미국 진출 중국 IT기업들의 불투명한 경영방식에 대한 전반적 사정움직임으로 확대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24일 중국 경제전문매체인 제일재경은 유쿠가 20일 발표한 2014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SEC가 회계처리 문제를 놓고 유쿠를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유쿠는 지난해 알리바바로부터 12억 달러(약 1조3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받았다. 유쿠는 유명 드라마, 영화 등을 스트리밍으로 서비스하는 동시에 유튜브처럼 사용자가 올리는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유명세를 얻은 기업이다..
보고서가 발표되자마자 유쿠 주가가 11% 급락하고 시가총액은 3000억원이 증발했다. 투자자들도 “회계조작으로 주주에 대한 신뢰원칙을 손상시켰다”며 뉴욕소재 유명로펌인 번스타인라입하드 등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유쿠 측은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은 보통 3년 내로 SEC 조사를 받는다”며 투자자 동요를 진정시키고 있다. 유쿠의 혐의는 비현금거래 부분에서 실제가치와는 달리 장부가치를 적용해 순익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미국 투자전문 웹사이트인 ‘시킹알파’는 이를 두고 “1990년대 IT버블 닷컴 당시 회계조작을 한 미국 IT기업들의 수법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중국 관리당국까지 유쿠를 압박하고 있다. 공상총국과 SEC 양자에게 모두 압박을 받은 투자처 알리바바와 비슷한 궤적을 밟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영화배급 및 관리당국인 중국전영발행방영공사는 영화 ‘랑투텅(늑대토텀)’을 무단으로 방영했다며 유쿠, 바이두 등을 고발했다. 특히 유쿠에 대해선 가장 많은 210만 위안(약 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며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