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전문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시간을 직원들이 유연하게 정할 수 있는 재량노동제도를 실시한다.
전문기술이나 지식이 요구되는 전문직이 주요 대상이며 금융기관이나 IT업체 등에서도 해당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이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인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일환이다.
재량노동제는 심야나 휴일에 일하면 수당이 붙는다는 점에서 고소득층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탈시간당 요금제도(White Collar exemption)와 차이가 있다. 다만 잔업수당이 사라지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일하게 된다.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점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
전문형 재량노동제의 대상은 디자이너와 카피라이터, 연구직, 변호사, 대학교수 등으로 약 50 만명이 될 전망이다. 2000년께 논의가 나온 기획형 재량노동제는 기획·조사·분석 등 아이디어 승부를 하는 사무직이 대상이었지만 보급이 늦어지고 있어 전문성과 문제 해결능력이 필요한 영업직도 새로 추가한다. 여기에는 금융기술을 사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은행직원이나 복잡한 보험상품을 다루는 보험사직원, IT시스템을 제안하는 영업 담당자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보험업계와 대형은행들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성립할 경우 내년 4월부터 도입 가능하다.
후생노동성은 구체적인 직종을 예시로 들어 관련 지침을 만들 계획이다. 고객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영업직이나 매장 판매
또 신속한 도입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사무실이나 공장마다 노사 합의가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본사에서 합의하면 전국 사업장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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