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를 겪은 프랑스가 개인 이메일, 메신저, 휴대전화 문자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테러용의자에 한정 한다고 규정됐지만 ‘고무줄’식 적용으로 사생활 침해가 커질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테러 예방을 위해 프랑스 정보·수사기관의 감시 기능을 대폭 강화한 법안은 5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정보기관 감시기능 강화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38표, 반대 86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이달 말 상원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 1월 파리 테러 이후 정보기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한 이 법안을 마련했다. 핵심 내용은 정보 관련 기관이 판사의 영장 등 사전 승인 없이도 용의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
법안은 정보기관 감시를 위해 새 기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빅 브라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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