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인기인 ‘드론’을 사용해 환경분야 위법행위 감시에 나섰다.
19일 중국신문망 등에 따르면 중국 환경부는 최근 무인기를 이용한 항공 측정이나 촬영, 적외선 감시 등으로 위법행위 12건을 적발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무인기를 이용해 허베이성 한단시에 있는 석탄가공공장이 오염 배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공장을 상대로 환경부는 5만위안(약 88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책임자 2명에게 15일 구류 처분을 내렸다.
환경부는 해당 공장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한 뒤 역대 수치들과 비교, 분석해 이 공장이 야간에 오염물질 저감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쩌우서우민 환경부 환경감찰국장은 “앞으로 환경감시 활동에 무인기를 ‘비밀병기’로 활용할 것”이라며 “중점지역에 대한 불시 순찰활동과 무인기 단속을 동시에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중국은 광둥성 선전시가 ‘포스트 스마트폰’ 유망분야 육성을 위해 무인기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비롯, 구이저우와 쓰촨성 등도 관심을 보이면서 미국과 유럽에 이은 ‘무인기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드론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드론, 무인기구나” “드론, 활용분야 광범위하겠다” “드론, 기술이 엄청 발전했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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