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그리스 사태로 인해 미국 경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고 금리인상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기준금리를 0~0.25%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7일(현지시간) 공개된 IMF 보고서는 그리스와 우크라이나, 중동 등지의 정치·경제적 변화가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성장 침체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늦출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임금인상과 물가상승 징후가 있을 때까지 금리 인상을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연준이 경기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면 미국의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 뿐만 아니라 달러화 가치 상승과 주가 하락 등이 맞물리면서 섣부른 금리 인상은 금융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과거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가 2011년 섣불리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인하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고 일본은행(BOJ)은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금리가 여러 차례 오르내린 경험이 있다면서 미국도 이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보고서는 또 그리스 사태로 인해 미국 보험과 뮤추얼펀드가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미국 행정부와 의회를 향해 규제를 완화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은행들은 상대적으로 견고한 편이지만 보험과 뮤추얼펀드는 미국 금융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위험을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뮤추얼펀드는 금융시장에 충격이 전달될 경우 이를 증폭시키는 매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불안해진 투자자들이 현금 인출에 나설 경우 뮤추얼펀드는 위험이 큰 금융상품부터 투매에 나설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험은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더 큰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별로 감독 제도가 제각각이어서 제도적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2010년 발효된 금융규제개혁법 ‘도드 프랭크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도드 프랭크법’ 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제정된 법으로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마련, 대형 금융회사에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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