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글 등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 인력 스카우트를 자제하자고 담합한 사건으로 결국 약 5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이 사건 피고인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가 원고인 근로자 6만4410명에게 합의금 4억1500만 달러(약 4950억원)를 주는 내용의 합의안을 3일(현지시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1명당 700달러(약 83만원)부터 5770달러(약 69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피고 업체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재능있는 인력을 스카우트하는 것을 자제해 인건비를 낮추자고 짬짜미를 했다.
미국 법무부는 2010년 이 같은 행위를 적발하자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이에 애플, 구글, 인텔, 어도비는 앞으로 피고용인들의 이직을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하거나 막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법무부와 합의했다.
형사 재판과는 별도로 이들 업체에 고용된 근로자들은 담합 기간에 이들 업체가 자신들의 임금을 낮게 억눌렀다고 주장하며 2011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기술자, 부품 설계자,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사용자환경(UI) 설계자, 품질분석자, 애니메이터, 제품 개발자 등이 원고로 포진했다.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실리콘밸리에서 이직 장벽은 사라지고 경쟁업체들이 수시로 인력 스카우트 공방전을 벌이는 분위기가 자리를 잡았다고 AP는 평가했다.
법원에 따르면 무려 4년 동안 이어진 소송에서 변호사들의 유료 업무시간은 3만6215시간, 소송자료는 320만 페이지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로 수임료 4080만 달러(약 486억원
한국에서는 주요 대기업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같은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서약을 받는 관행이 있다.
이는 고급 관리직이나 기술직 직원의 연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내에서 이를 불공정거래로 보는 시각은 거의 없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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