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이 발생한 도시바의 한 투자자가 회사 전현직 경영진 28명을 상대로 10억엔(약 10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NHK가 9일 보도했다.
이 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역대 경영진이 잘못된 회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을 인식했으면서도 중단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는 60일 이내 배상이 되지 않으면 도쿄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도시바는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분식회계 부정을 저지른 것이 발각돼 큰 타격을 입었다. 도시바는
이번 배상청구에 대해 도시바 측은 “아직 통지받은 바 없어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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