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협상 타결로 미국과 이란간 외교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난 1979년 이란 테헤란에서 벌어진 미국 대사관 점거사건 피해자들이 마침내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사건은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악의 인질사건으로 꼽힌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테헤란 미국 대사관 점거사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내용이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최근 미국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보상액은 인질 1명당 하루 최고 1만달러로 억류기간 444일을 감안하면 개인당 최대 444만달러(약 52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당시 인질 53명 중 생존한 37명은 직접 보상금을 수령하고 나머지는 유족에게 보상금이 전해질 예정이다.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 수단 쿠바 등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로 부과받은 프랑스의 BNP파리바은행의 벌금이 테러 희생자 보상에 사용될 전망이다.
테헤란 미국 대사관 인질사건은 이슬람혁명 이후 독재자였던 팔레비 이란 국왕을 지원하던 미국에 대한 분노가 격화된 1979년 11월 4일, 이란 시위대가 테헤란 주재 미국 대사관을 점거해 직원 53명을 444일간 인질로 붙잡았던 사건이다. 이 일로 양국은 1980년 4월
하지만 양국 정부의 인질석방 협상안에 보상을 가로막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란과 미국 정부 모두 현재까지 보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워싱턴 = 이진명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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