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제2의 폭스바겐’ 등장을 막기 위해 EU 내부에 강력한 자동차업계 규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회원국 자동차업체의 환경·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EU 당국이 직접 범유럽 차원에서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회원국들이 자국 자동차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EU 당국이 직접 나서 리콜 지시·벌금 부과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자동차 판매 승인이나 규정 위반시 제재권은 유럽 각국 정부 고유 권한으로 취급돼왔고, EU는 단지 배출가스 관련 규제기준을 정하는 수준의 약한 권한만 갖고 있었다.
특히 새로 EU에 부여되는 권한 중에는 규정 위반을 저지른 자동차업체를 상대로 위반차량 1대당 최대 3만유로(약 3950만원)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항목이 포함돼있다. 승용차 1대 값을 그대로 벌금으로 물리는 셈이다. 또 일단 각국 정부가 판매를 승인한 차량이라도, EU나 다른 회원국이 재검사를 시행했을 때 규정 위반이 밝혀진다면 리콜이나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제 2의 폭스바겐 등장을 막기 위한 ‘핀포인트 규제’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EU는 언제든지 특정 모델을 무작위 선정해 도로 위 실주행 환경에서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또 차량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 세부 데이터를 EU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제조사들이 부담해왔던 차량 승인검사 비용을 유럽 각국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 지금까지는 검사 업체들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돈을 받다 보니 검사를 엄밀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심지어 부정행위를 눈감아주는 관행이 일반화됐었다.
지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 부위원장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고객의 신뢰를 되돌리기 위해선, 규제 강화는 물론 그 준수 여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폭스바겐 사태가 결코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이 실제 시행에 옮겨지려면 EU 28개 회원국과 유럽의회 승인을 밟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는 유럽 각국 정부에 ‘권한 침해’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있어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 특히 한창 브렉시트 여부가 논란거리인 영국이나 자동차산업의 파워가 센 독일에서 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영국 출신인 다니엘 달튼 유럽의회 의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자기 목적을 잊어버린 채 EU 당국자들에게 지나친 힘을 갖다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독일 교통장관도 “우리에겐 또다른 EU 감시기구가 필요하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규제 대상에 놓인 기업들의 반발도 문제거리다. 이미 잇따르는 규제 강화에 대한 기업들의 ‘대(對)EU 반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유럽 내에서 영업중인 다국적기업 40여곳이 한데 뭉쳐 EU 당국에 파생상품 관련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6일 보도했다. EU가 “금융위기를 낳을
[문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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