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신호탄으로 대북제재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안보리 제재에 더해 추가 독자제재에 나서며 북한에 대한 압박 실효성을 높이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미국은 3일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자마자 북한 최고기관과 지도부를 대거 신규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며 독자 제재에 돌입했다. 북한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 제재대상에 올랐다. 국방위원회와 함께 북한 정권 핵심 통치기구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 지도부 인사는 북한 정권 2인자인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과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끈 최춘식 제2자연과학원장과 현광일 국가우주개발국 과학개발부장,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유철우 국가우주개발국장 등이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관련해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와 남흥(남천강) 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창광무역) 소속 김송철과 손종혁도 제재 리스트에 포함됐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안은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춘 강력하고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있다”며 “북한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대가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카드도 저울질하고 있다. 행정명령은 지난 18일 발효한 미국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북한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지 않고 거래 규모 또한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 추가 제재가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줄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북한 도발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각종 제재를 엄중히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국도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는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공언한대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대북제재안을 엄격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이미 단둥을 비롯한 접경지역에선 대북 교역·송금 규제조치가 발동된 상태다. 때문에 당분간 북중 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 전망이다.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얼어붙었던 북중관계는 지난해 10월 중국 최고지도부 일원인 류윈산 상무위원 방북을 계기로 회복시도에 나섰지만 결국 북핵갈등을 넘지 못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일 칼럼에서 중국이 북한과 관계악화를 무릅쓰고 대북제재에 찬성한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북한이 핵무기·미사일 개발로 거듭 유엔 제재를 무시하고 안보리 권위에 도전해 징벌이 필요했고 둘째, 제재안이 북한주민들 민생에 직접 타격을 주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 셋째, 결국 북한이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도 안보리 제재에 앞서 독자적으로 단행한 대북 제재안을 확실히 실시해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대북 송금을 사실상 금지시키는 제재안을 확정했고 미사일과 핵 개발에 필요한 돈과 인력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 자산동결확대 등을 포함한 독자 제재안을 시행 중이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것”이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EU 자체의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U는 지난 2013년 2월 북한이 3차 핵실험을 단행했을 당시에도 북한에 대해 금융·무역제재, 자산 동결, 여행제한 등 광범위하고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세계 각국의 동시다발적인 대북 제재 공조는 미국 중심의 대북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거에 북한을 암묵적으로 지원하면서 국제사회 제재를 희석시킨 바 있는 중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효과가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북 제재결의안 통과 직후 “이번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명확한 메시지”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이번 결의 내용을 엄격하게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는 북한의 불법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