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조치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곧 발동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국무부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해 “세계 각국이 처한 도전과제에 잘 대처하고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대북제재 행정명령 발동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달 18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역대 최강의 대북제재법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르면 이번 주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 조치는 대북제재법에 담긴대로 김정은 정권의 해외 비자금 동결과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줄 차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를 담당하는 애덤 주빈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이 15, 16일 양일간 중국 베이징과 홍콩을 방문해 대북제재 문제 등을 협의한다. 주빈 차관 대행의 중국 방문은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은행 등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북한과 거래가 많은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해 “국제법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포함해 북한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구두보고했다.
그는 또 “북한 지도부에 대한 형사 소추는 (반인륜 범죄에 대한) 보편적 사법권 원칙에 따라 제3국에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서 권고한 것처럼 단호하게 북한의 인권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 책임자 처벌 문제를 계속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4일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