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백악관에 직원들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복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AP통신은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헨리 케네디 판사가 백악관 비서실 직원들이 연방법을 어기고 이메일을 없애
현행 연방기록법은 정부가 전자문서를 포함한 모든 기록들을 폐기할 때 엄격한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돼 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미국 연방법원의 한 판사가 백악관에 직원들 이메일을 삭제하지 말고 복사본을 모두 보관해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