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하원의장 "호세프 탄핵안 표결 무효"…상원의장 "표결 예정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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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질 하원의장/사진=연합뉴스 |
브라질 정치권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문제로 혼돈에 혼돈을 더하고 있습니다.
헤난 칼레이루스 상원의장은 9일(현지시간) 호세프 대통령 탄핵심판을 위한 상원 전체회의 표결이 예정대로 11일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상원은 몇 주 전에 탄핵심판 표결 시행 방침을 밝혔으며 특별위원회에서도 탄핵 의견서가 채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례이루스 의장은 바우지르 마라냐웅 임시 하원의장이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 절차와 표결 결과에 대해 무효를 선언한 것과 관련, "이 결정은 이미 때가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마라냐웅 임시의장은 이날 오전 지난달 15∼17일 하원에서 이루어진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정당은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의원 개인의 투표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원은 개인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각 정당이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정하거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를 공개로 밝히면서 의원 개인의 자율적인 표결을 방해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안을 하원으로 되돌려 토론과 표결을 다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PP) 소속인 마라냐웅은 지난주 연방대법원에 의해 부패 혐의로 직무가 정지된 브라질민주운동당(PMDB)의 에두아르두 쿠냐를 대신해 임시 하원의장을 맡았습니다.
하원은 지난달 17일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호세프 대통령 탄핵안을 찬성 367명, 반대 137명, 기권 7명, 표결 불참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으로 넘겨진 탄핵안은 특별위원회의 탄핵 의견서 채택을 거쳐 11일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전체회의 표결에서 의원 81명 가운데 41명 이상이 찬성하면 연방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탄핵심판이 시작됩니다.
탄핵심판은 최대 180일간 계속되며 이 기간에 호세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합니다.
탄핵심판에서 적법성이 인정되면 탄핵안은 다시 상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쳐지고,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최종으로 가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호세프 대통령은 퇴출당하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테메르 부통령이 채웁니다.
한편, 정부는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무효 선언이 나오자 "호세프 대통령 탄핵의 원천무효를 위한 첫 단계"라고 환영했습니다.
반면에 호세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해온 테메르 부통령과 야권의 주요 인사들은 마라냐웅 임시의장의 탄핵 무효 선언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칼례이루스 의장의 발언과 달리 상원의 탄핵심판 표결 일정이 막판에 연기될 수 있고, 탄핵심판이 실제로 열리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