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정당국이 강력한 반부패 사정(司正) 드라이브와 함께 공무원과 국유기업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단속 사례까지 공개하며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중국의 사정 총괄기구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13일 공식 홈페이지에 공직자 윤리강령(중앙 8항 규정) 위반사례 92건을 게시했다.
기율위는 이번에 전국 30개 성(省)·자치구·시와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등을 대상으로 공직자 윤리강령 8항규정 위반사례를 조사한 결과, 허베이(河北)·후베이(湖北) 성에서 각각 7건, 산둥(山東) 성 6건, 톈진(天津)·장쑤(江蘇)·안후이(安徽) 성에서 5건씩 적발했다.
일례로 톈진시 바오디구청 토지정리센터의 판바오구이 주임은 기준 면적보다 2.9배 넓은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바오디구 기율검사위는 판 주임에 대해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텐진 진난구 소재 셴수이구 제2중학교 리훙라이(李洪來) 교장은 학생과 교직원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복지수당 등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리 교장은 고교 입시 장학금과 방학보충수업비 등 33만8000 위안(약 6000만원)을 가로채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장쑤성 산싱건설회사의 허충젠 전 부사장은 하청업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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