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회가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헤이트스피치’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제정할 전망이다.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은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이다.
13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중의원(하원)으로 회부됐다. 이미 여야가 법 조문을 둘러싸고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 오는 6월1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중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제화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2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은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민주당(민진당의 전신) 등 야당이, 올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간 조정에 진통이 있었던 이번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자손’으로 규정한 상태다. 또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했다.
다만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는 이날 오공태 단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1년을 사이에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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