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하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처벌을 엄격히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령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사망, 질병감염, 생식능력 상실 등에 이를 경우 피의자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으면 강제적인 화학적 거세와 위치추적이 가능한 장치의 의무 착용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운 벌칙 규정은 발표 직후인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수마트라섬에서 14세의 여자 아이가 집단 강간으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으로 성범죄를 강력히 규탄해달라는 여론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대통령이 나서 범죄 규정을
조코 대통령은 취임 이후 범죄자 처벌규정을 강력히 하는 데 힘써왔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해 약물을 불법으로 밀수한 외국인 14명을 처벌하기도 했다. 이번 성범죄자 대상 범죄규정 강화도 조코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과 일맥상통한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