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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등 10여 개 회원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2일(현지시간) 유엔 관계자에 따르면 '결의 채택 90일 이내'에 따른 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10여개 국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이행보고서(Implementation Report)를 냈습니다.
이들 보고서는 올해 1∼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 후, 안보리가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3월 2일 채택한 제재 결의 2270호에 따라 각 국이 취한 조치와 앞으로의 계획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이 193개 회원국에 대해 제재 채택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러시아, 모나코 등이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의 제출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행보고서를 전날 대북제재위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5·24 조치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현재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는 전면 중단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영문 10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이 외에도 ▲무기·WMD 및 관련물자 금수 조치 ▲화물 검색·차단 및 해운·운송 통제 ▲금융 및 경제 제재 ▲제재 대상 지정 ▲사치품 제재 등의 분야에서 각각 취하고 있는 조치가 기술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날 마리야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보고서 제출을 확인하면서 "러시아는 보고서에서 결의 조항들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외무부가 작성한 대통령령 초안이 정부 부처 간 조율 단계에 있음도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중앙은행이 산하 은행들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과의 금융 거래 제한을 규정한 안보리 결의 2270호 33~36항을 이행할 것을 지시한 사실도 보고서에 담겼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스위스도 지난달부터 북한 관련 자산동결, 금융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가 다수지만, 시한을 넘겨서도 접수됐던 관례로 미뤄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내는 국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유엔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