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학입시인 가오카오(高考)가 지난 7일 시작된 가운데 각지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교육 및 공안 당국이 올해부터 대입시험장에서 적발되는 커닝 등 부정행위자를 형법에 따라 실형(최고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으나 부정행위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에서는 입시 첫날인 7일 중국어 과목 시험을 치던 응시생 3명과, 문과계열 수학 과목 시험을 치던 응시생 1명 등 4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돼 해당 과목의 성적을 취소당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시험실 입실시 허용되지 않는 물건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개인 물품을 두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2명은 네이멍구 건허(根河)시 제2중학교 고사장의 같은 시험실에서 시험을 쳤고 나머지 2명은 각기 아얼산(阿爾山)시 제1중학교, 츠펑(赤峰)시 위안마오산(元寶山)구 제1중학교 고사장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한 고사장에도 중국어 과목시험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이 적발돼 퇴실조치와 함께 해당 과목 성적 자체를 취소당했고, 하이난(海南)성에선 응시생 4명이 휴대금지된 통신장비를 가지고 있다가 같은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는 응시생 2명이 시험시간 이후 시험지를 거두는 과정에서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다가 부정행위로 인정돼 성적을 취소당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시험관리가 엄격해진 것은 작년 장시(江西)성 난창(南昌)에서 조직적인 대리시험 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은 탓입니다.
국가고시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규정이 마련됐고 이번 가오카오에 처음 적용됩니다.
개정 교육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가오카오 시험지나 답안을 사전에 획득하거나 커닝을 위한 기구, 자료를 휴대하는 행위, 남의 답안을 베끼는 행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하는 행위 등이 적발되면 시험자격을 박탈하고 이
응시생이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하려면 15일 내 해당 지역 교육청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해명을 위한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 가오카오는 31개 성(省)·직할시·자치구별로 8일이나 오는 9일까지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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