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종업원 법원 심리, 법원 출석 두고 '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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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 종업원/사진=MBN |
지난 4월 초 중국 닝보(寧波)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북한 여성 종업원 12명이 입국 2개월여 만에 첨예한 사회적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후 인신보호소송의 심문기일을 열어 이들이 자진 입국했는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체류 중인 것이 타당한지 등을 심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심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지난달 말 북한 여성 종업원들에 대해 인신보호법상 구제를 청구한 데 따른 것입니다.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번 심리에 북한 여성 종업원들을 내보내지 않고 이들의 법정 대리인이 출석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본인들이 법정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며 "법정 진술에 따라 북한에 있는 가족의 생사가 갈릴 수 있는데 법정에 가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들은 법정에서 한국에 자진 입국했는지 등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하며 불안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여성 종업원들은 일단 이번 재판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게 됐지만, 이들의 법정 출석을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북자단체들은 이들에게 법정 진술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위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법정 출석 요구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4월 초 총선을 앞두고 북한 여성 종업원들의 입국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합니다. 탈북민의 입국 과정을 비밀에 부치는 관행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 깨뜨려 논란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한국 사회의 논란을 겨냥한 듯 북한 여성 종업원들의 가족을 내세워 이들의 한국행이 납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탈북을 납치로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이 열리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