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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호주 70대 남성이 13만원의 정차위반 벌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수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으나 결국 패소, 벌금액의 약 170배인 2천200만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멜버른에 사는 롭 돌스(78)는 약 3년 전인 2013년 8월 정차금지 위반으로 144 호주달러(13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돌스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려다 적색 신호등에 걸렸고, 학생 2명이 길을 건너가도록 차를 멈췄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반면 단속요원은 돌스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주차해 생긴 일이라며 적발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엔진도 꺼진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돌스는 자신의 이의 제기를 지역 당국이 수용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은 수년째 이어졌습니다.
최근 돌스의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는 재판에서 패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데일리 메일 호주판 등이 9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단속요원이 촬영한 사진에 브레이크 등이나 다른 지시등이 켜지지 않았던 던 점이 결정적인 패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언론은 전했습니다.
돌스가 사진이 찍힌 순간은 마침 왼쪽 지시등이 번쩍이다가 나갔고, 차를 완전 정지 상태로 놓아 브레이크등도 꺼진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번 패소로 돌스는 양측 소송비 등 약 2만5천 호주달러(2천200만원)를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에서 져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돌스는 단속요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여전히 억울하다는 태도입니다.
돌스는 "이는 원칙에 관한
돌스는 또 자신이 단속됐던 지역을 여전히 매일 운전해 지난다며 "매번 지날 때마다 '저기가 내 2만5천 달러가 들어간 곳'이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