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은 작년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28) 씨에 대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앞서 1,2차 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며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검찰이 주장한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른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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