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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키히토 일왕 |
생전 퇴임 의향을 반영하려면 황실전범전(典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럴 경우 퇴임절차 뿐만 아니라 여성이 왕에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왕실 존재 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일본 헌법은 1조에 ‘천왕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4조에는 ‘국정에 관한 권능을 지니지 않다’며 일왕을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황실전범도 일왕이 별세할 경우 왕세자가 즉위하며, 중병이나 사고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는 섭정하도록 규정해왔다.
이처럼 사실상 종신직으로 여겨져온 상황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생전 퇴임하려면 전범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후루카와 다카히사 일본대 교수는 요미우리신문에 “전후 상징천황제는 세습을 전제로 유지돼왔는데, 그것이 정치권력과 분리해 천왕의 지위를 담보해왔다고 할 수 있다”며 “고령을 고려하면 퇴위에 납득하는 국민도 적지 않겠지만 퇴임을 인정하는 기준과 퇴위 후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자의성을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전범 수정 논의에 들어갈 경우 퇴임절차는 물론 과거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던 여계(女係) 인정 등 일왕 존재방식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가와니시 히데야 고베조가쿠인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근대에 있어 처음있는 일로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에 자문기구에서 여계 일왕을 인정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일본 궁내청은 2013년 현대사회의 실정에 맞춘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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