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왕의 생전(사망 전) 퇴위와 관련해 특별법을 만들어 예외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1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키히토 일왕이 건강 상 문제로 생전에 퇴위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대국민 발표까지 하자 정부가 아키히토 일왕에 한해 생전 퇴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왕실 제도와 규정을 담은 ‘황실전범’에는 일왕의 생전 퇴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때문에 생전에 왕위를 이양하려면 황실전범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 제정과 달리 황실전범 개정은 개헌과도 연결돼 있어 훨씬 절차가 복잡하고 정치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2조는 ‘황실전범이 정한 바에 따라’ 왕위를 계승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4조는 ‘일왕이 작고했을 때에는 계승서열 1위인 왕족이 그 즉시 즉위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황실전범을 개정해 생전 퇴위 제도를 명문화할 경우 국가의 상징인 일왕의 지위가 향후 불안정해질 수 있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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