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케이팝 상품 판매 금지 소문…한류 제재 떠보나
↑ 중국 한류 제재 / 사진=연합뉴스 |
중국이 한반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류(韓流)를 제재한다는 소문이 한동안 잠잠해졌다가 최근 중국에서 케이팝(K-pop)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로 한국 연예인의 중국 내 출연 금지 소문을 통해 톡톡히 효과를 본 중국이 이번에는 한류 상품 판매 금지라는 카드를 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16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최근 한중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 최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타오바오가 내달 항저우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케이팝 상품과 한류 스타를 자사 사이트에 게재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시나-웨이보에는 케이팝 스타일 의류, 사진, 영상 그리고 케이팝 스타 이름 등이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이 금지 대상 사이트에는 타오바오와 티몰 등이 포함돼있으며 내달 G20 정상회의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인 오는 11월 11일 광군제(光棍節)에 금지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오바오와 모회사인 알리바바그룹 홍보 담당자는 지난 15일 이런 금지 조처를 내린 적이 없다며 괴소문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고품질 케이팝 스타일 스웨터를 유통하는 한 업자도 "아직 알리바바로부터 홍보에 사용하는 한국 팝스타의 이름과 사진을 제거하라는 통지를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런 괴소문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항의하는 중국 내 일련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중국에서는 최근 중국 미디어를 총괄하는 광전총국이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을 제한했다는 '금한령(禁韓領)'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출처 미상의 명단에는 이종석, 지창욱, 박민영 등 42명의 한류 연예인 이름이 들어있으며 이들이 출연한 53개 드라마가 '금한령' 명단으로 거론됐습니다.
일부 한국 연예인들의 출연 취소가 확대하여 해석되면서 중국이 한류 제재를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광전총국이 이런 지침을 공개적으로 내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소동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중국 방송사와
옥스퍼드대 중국센터의 라나 미터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한류 연예인 규제는 중국이 소프트파워 배우기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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