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립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수업조교들은 앞으로 노동자로 인정받아 노조를 결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학교에서 수업조교를 맡고 있는 사립대학생이라면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의 결론이 23일(현지시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학 학생들이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에 따른 결정이다.
노동관계위는 미국의 노사관계법엔 이들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조항이 없다면서 총 4명의 위원 중 3명의 찬성과 1명의 반대로 이 같은 의견을 다수결 확정했다. 수업조교는 대학원생이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학부생 신분이더라도 조교로 고용돼 일을 하고 있다면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 노조 가입 자격이 부여된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미국 주요 사립대에서 대학원생들의 노조 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미국 사립대학엔 약 53만5000명의 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사립대 측은 과거부터 이러한 입장에 줄곧 반대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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