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인권단체 "부르키니 금지무효 수용 안하는 지자체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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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키니/사진=연합뉴스 |
프랑스 인권단체가 무슬림 여성 전신 수영복 '부르키니' 금지 규칙 효력을 정지한 최고 행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고 행정재판소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지난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규칙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사원에 부르키니 소송을 제기한 인권단체 프랑스인권연맹(LDH)의 변호인 파트리스 스피노시는 27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프랑스 앵테르와 인터뷰에서 "왜 정치인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논쟁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사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리오넬 루카 빌뇌브-루베 시장은 국사원의 결정에 대해 "나는 반역자가 아니므로 결정을 따르겠다"면서도 부르키니를 금지하는 정부 차원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관내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한 여러 지자체는 국사원의 결정이 빌뇌브-루베 외에 다른 지자체에는 구속력이 없고, 또 이번 결정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 위법성에 대한 최종판결을 앞두고 나온 임시적 성격의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조치를 유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트럭 테러로 86명이 숨진 니스 시는 부르키니 착용 여성에게 계속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프레쥐스 시도 "우리 시를 상대로 한 소송이 아니었으므로 금지 조치는 아직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르키니는 신체를 완전히 가리는 무슬림 의상인 부르카와 노출이 심한 비키니의 합성어로, 프랑스에서는 칸과 니스 시 등 30개 지방자치단체가 부르키니를 금지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잇따른 테러로 이슬람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라든가,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 등지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습니다.
지자체 금지 조치에 찬성 입장을 보인 마뉘엘 발스 총리는 "국
그는 "부르키니는 종교적 상징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정치적인 이슬람을 확인시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침묵하면 포기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