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동안 세 명의 어린이 사망 사고를 낸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IKEA)의 말름(MALM)서랍장이 결국 국내에서도 리콜된다. 이케아는 미국에서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북미 판매를 중단하고 리콜을 실시했지만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는 계속 판매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 국내 매출 기준 상위 11개 브랜드의 서랍장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이케아의 말름 등 27개(7개 업체) 제품이 예비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31일자로 업체에 리콜 권고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가 내려진 27개 제품 가운데 이케아 제품은 모두 15개다. 모두 말름 서랍장과 크기와 모양이 비슷한 제품들이다. 나머지 12개는 모두 국내 브랜드 제품이다.
부적합 판단을 받은 서랍장 27개는 5세 어린이 평균 몸무게인 23Kg(예비안전기준)에서 파손되거나 전도됐다. 7개 제품은 서랍만 모두 개방해도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리콜 권고를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 판매를 즉시 중지하고 수거해야한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교환·환불 등을 해줘야 한다.
리콜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보는 관련 기준에 따라 9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공개된다.
업체가 수고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거명령이 내려진다. 수거명령도 위반하면 해당 업체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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