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해명하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유엔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5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내 ‘우리의 핵탄두 폭발시험을 걸고 드는 제재결의의 법률적 근거를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서한에서 “월권이자 주권침해 행위인 이번 결의를 단호하게 배격한다. 안보리가 국제기구의 생명인 공정성을 잃고 이중기준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 지난 5월 23일 서한에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법률적 모순’을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유엔 사무국이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의가) 불법의 문서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서한을 보낸 주체로 언급한 유엔 주재 상임대표는 자성남 주 유엔 북한 대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자 대사 명의로 반 총장에게 여러 차례 서한을 보내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북한 인권 결의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조태열 신임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7일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가진 한국 특파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대북 제재는 현재의 압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본다”며 “북한이 대화를 불응하는
안보리는 북한의 지난 9월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 2321호를 지난달 30일 채택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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