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비자체계를 개편하고 취업 허용 업종 조정을 통해 국내 비숙련 근로자 일자리 보호에 나섭니다.
최근 재외동포(F-4) 비자로 입국한 중국동포가 크게 늘어나면서 취업이 금지왼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등에서 국내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방문취업비자(H-2)나 F-4로 국내에 들어
기재부와 고용부는 외부 용역을 토대로 확정안을 만들어 비자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와의 조율을 통해 6월까지 확정안을 만들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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