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교회의 정치참여를 허용하는 '종교자유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이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인 4일을 맞아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종교단체의 정치참여 및 정치적 발언을 금지한 '존슨 수정헌법'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방침이다. 현재는 변호사들이 행정명령 초안을 검토하고 다듬는 단계라고 한 백악관 고위 관리는 전했다.
존슨 수정헌법에 의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는 모든 비정부기관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면세 혜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종교집단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 행정명령은 또 종교단체가 근로자들의 피임 비용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정책 '오바마케어' 하에서 보장하도록 한 규정에도 종교적 사유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피임·낙태 등 여성의 출산 관련 권리에도 큰 폭의 축소가 예상된다.
성 소수자 및 싱글맘 등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채용을 거부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지난 2월 유출된 보고서에 포함됐었으나, 이번 행정명령에선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명령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주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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