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원유공급과 북한 노동자 고용까지 금지한 새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미국 연방의회 하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했다.
미국 하원은 4일(현지시간) 김정은 정권 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자금의 원천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은 419명, 반대 1명으로 처리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주도하고 공화·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지지한 이번 법안은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 수출을 차단하고 북한 선박 운항을 봉쇄하며 북한이 운영하는 온라인 상품거래와 도박 사이트를 폐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창구인 북한 노동자를 제3국 기업이 고용할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북한에 전화·전신·통신 서비스 제공 금지, 북한의 교통, 광산, 에너지, 금융 서비스 산업 운영 금지 등도 명시했으며 외국은행의 북한 대리계좌 보유 금지도 적시했다.
이와 함께 '김정남 VX 암살' 사건을 거론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고 법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조만간 상원 표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과 동시에 전격 발효된다. 아직 상원 심의·표결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와 공화·민주 양당의 협력의지 등을 감안할 때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방위적인 고강도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집착은 여전하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자 신포 남조선소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시험 발사대에서 중량 화물용 크레인이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38노스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지상 탄도 미사일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거나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계획임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지난 해 3월 통과된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2270호의 맹점을 최대한 보완해 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북한에 달러가 유입되는 경로를 물샐 틈없이 차단해 경제적 고립을 가속화하고 외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가 핵심이다.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항공유 금수 조치만 담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었다.
미 의회 관계자는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수록 미국 의회의 대북제재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와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SR)은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이어가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최근 북한이 수차례 시험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요격을 피하기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로 발사하고 더욱 가파른 각도로 낙하하도록 해 현재의 미사일방어체계로 요격하기가 어려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대북제재강화법안 하원 통과를 계기로 백악관 국무부 등 행정부 중심의 대미외교에서 의회와 학계, 언론으로 외교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외교당국의 행보가 주목된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에 사드 청구서를 내민 트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 서울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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