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유럽연합(EU)에서 택시 운수업체로 인정돼 관련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동안 우버는 EU에서 관련 규정이 없어 어떤 규제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반 택시와 동등하게 취급돼 관련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법무관 마치에이 스푸나르는 "우버는 혁신적인 플랫폼이긴 하지만 운수 사업체가 맞다"며 "따라서 각 회원국의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ECJ의 법무관은 개별 사안에 대해 독립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법관에게 제출하는 직책을 맡고 있으며, ECJ는 법무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즉 ECJ가 우버의 정체성을 IT 기업이 아닌 운수 업체로 판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다. ECJ의 최종 판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번 판정으로 우버 사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버에 대한 이번 판정은 지난 2015년 스페인 법원이 ECJ에 우버 앱 사용을 당국이 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ECJ가 최종적으로 우버를 운수업체로 판정한다면 우버의 사업 확장·운영에 큰 차질이 불가피하다. EU 27개 회원국에서 일반 택시회사들처럼 노동법과 교통안전법 등을 포함한 각종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버는 EU에서 750만 명의 이용자와 12만 명의 운전자를 보유하고 있다.
우버측 대변인은 "운수업체로 판정되더라도 EU 시장에서의 운영이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며 "다만 유럽인들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개혁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버는 과거 "ECJ가 우버를 운수 사업체로 판정
이와관련 우버는 현재 영국, 스페인, 독일 등 EU 회원국에서 법적 분쟁을 진행중이다. ECJ가 최종 판정을 내리면 개별국가에서 진행중인 이같은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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