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규제의 칼날을 빼들었다.
최근 3조원 가량의 벌금을 받게 된 구글에 이어 미국 제네럴일렉트릭(GE), 일본 캐논, 독일 제약업체 머크 등도 '과징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EU 반독점 규제당국은 6일(현지시간) GE, 캐논, 머크 등을 M&A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U는 이번 조치가 세 개 기업의 M&A 결과 자체를 뒤집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하지만 EU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 기업의 전세계 연간 매출의 1%까지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캐논의 경우 과징금의 규모가 연 매출의 10%까지로도 책정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GE는 EU 집행위가 지난 3월 덴마크 풍력발전기 날개 제조업체인 LM 윈드파워 인수 요청을 승인할 당시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M&A의 규모는 16억 5000달러(1조 8500억원)에 달했다. EU는 GE가 LM 윈드파워 인수 후 풍력발전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과 차기 연구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GE는 EU의 결정이 나오자 나쁜 의도로 한 것은 없다며 "EU로부터 처음에 정보 제공 요청이 들어왔을 때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대처했다"고 해명했다.
캐논의 경우 지난해 말 도시바 메디칼을 인수한 것이 문제되고 있다. EU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제3자를 활용한 이중거래'로 직접 승인에 필요한 각종 규제 절차를 피해나갔다는 지적이다. 캐논은 이에 대해 "적절한 때 대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M&A 때문에 내려진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페이스북이 왓츠앱 인수 과정에서 EU 측에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1억1000만유로(1450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이후 두 달 만에 나온 것이다. 당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 부분 집행위원은 "이번 결정은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비롯해 EU의 인수합병 관련 법규를 전면 준수해야 한다는 확실한 신호"라고 말한 바 있다.
베스타르 집행위원은 6일 발표에서도 "기업들이 우리와 협조를 해야만 우리도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의 M&A 규정에 따르
[김하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