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기능실습생에게 최대 10년간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1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6월 발표할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에 이런 내용을 포함할 예정입니다.
일본 정부가 검토하는 것은 최장 5년인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최장 5년간 일본에 취업해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대상 업종은 인력난이 심각한 간병이나 농업, 건설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여당인 자
외국인기능실습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 창설됐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이므로,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