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보복조치의 하나로 미국산 에탄올아민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 수입된 에탄올아민에 반덤핑 최종 판정을 내려 오늘(30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산 등 에탄올아민 반덤핑 관세는 세율에 따라 10.1~97.1%까지 부과되며 기간은 5년입니다.
반덤핑이란 국제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다른 나라가 국내 판매 가격이나 생산비보다 더 저렴한 값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막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탄올아민은 섬유 가공제, 금속 가공액, 반도체 세정액 등으로 쓰입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2017년 10월 중국 에탄올아민 업계의 요청으
중국 상무부는 "미국산 등 에탄올아민의 덤핑 행위가 중국내 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최종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탄올아민은 섬유 가공제, 금속 가공액, 반도체 세정액 등으로 쓰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