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피해자 측 변호인들이 어제(4일)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두 번째로 찾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직접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변호인단은 어제 오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지난달 12일에 이어 두 번째지만, 이번에도 회사 측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방문 때 그냥 들고 왔던 요청서를 이번에는 두고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요청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의 이행 방법,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 2건의 안건을 담았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사
- "2018년 12월 24일 오후 5시까지 협의 의사를 기다리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생존자인 94살 이춘식 할아버지의 영상과 육성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답변 시한으로 정한 다음 달 24일까지 소통이나 협상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이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일본 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