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 자산압류 결정을 두고 일본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양국 협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례 상 가능성이 작은 '협의 요청'을 해 놓고, 다음 단계인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나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등 강력 조치까지 고려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도 나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일철주금 자산압류 결정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일본이 우리 정부에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1965년 맺어진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첫 번째 요청입니다.
▶ 인터뷰 :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일본기업의 법원 자산압류 신청 승인은 매우 유감이며 한국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르면 관련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면 양국 정부가 각각 임명하는 중재위원 한 명과, 제3국이 지명한 중재위원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일단 일본 정부는 '외교상의 경로'에 해당하는 양국간 협의 요청을 공식화한 겁니다.
중재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선 이번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한국산 수입품 관세 부과 조치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이수훈 주일 대사를 불러 이번 사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