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지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일부 공개하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재차 주장했다.
30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징용 배상 소송을 둘러싼 한국 측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는 과정에서 '대일청구요강'과 의사록 등 2건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모두 8항목으로 구성된 대일청구요강 중 일본 측이 공개한 것에는 '피징용 한인'(징용 피해자)의 미수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요강과 함께 협상단 소위원회의 교섭 의사록을 공개하며, 이 의사록이 일본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61년 5월 10일 이뤄진 협상 내용의 일부를 담은 의사록에 따르면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받기를 원한다는 말인가'라고 질문하자, 한국 측은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 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답했다.
이번처럼 자발적으로 미공개분을 공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국 측은 교섭 과정에서 보상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에 징용공 위자료가 포함된 것은 명백하다"며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한국 측 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이 공개한 대일청구요강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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